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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5 2017고정47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초시 F에 있는 G( 주 )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H(29 톤) 의 선장 겸 인명구조요원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람선 H의 기관장 겸 인명구조요원으로 선체, 승객들의 안전 및 운항 관련 엔진 등 기관계 통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6. 15:20 경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등대 해변 북동 방 약 0.25해리 해상에서 위 유람선 H를 항해 중이었다.

위 H는 무인 기관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운항 중 또는 운항 전 ㆍ 후 조타실 컨트롤 박스의 엔진 온도 게이지, 유압 게이지, 경보( 알람) 등 안전장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 B 는 기관장으로서 운항 중 또는 운항 전후 기관실의 주기관 및 각종 파이프라인, 밸브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의 기관 고장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선박의 기관이 정지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조난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항해 도중 위 H의 기관 과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객실에 위치하며 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유람선이 기관 과열로 항해 도중 기관이 정지되기에 이르렀으나 20분 이상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6. 15:20 경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등대 해변 북동 방 약 0.25해리 해상에서 위 H가 기관이 정지되게 하였고, 선체가 조류로 인해 인근에 있는 방파제와 충돌하게 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 I( 여, 58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