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단215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