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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단215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