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138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도난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자동차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차량 명의대여, 허위도난신고 및 보험사 허위 사고접수를 피고인 A, C은 차량 구입 및 전반적인 계획수립 등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2. 7. 6. 18:31경 사실은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가입한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2012. 7. 1. 05:00경부터 2012. 7. 1. 14:00경 부산 남구 E빌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차량이 없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금 21,950,000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