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77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6. 9. 1. 선고 2006가단26204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