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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나30642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법원은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부분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불명 등과 같은 흠은 여전히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과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된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및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거나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본안판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원하는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에 관한 종국판단을 하여야 한다면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항소인에게 불필요한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항소인에게도 소송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소송경제 및 당사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음에도(민사소송법 제219조), 그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에서는 무변론 소각하 판결의 사유인 흠이 보정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