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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380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행"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