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지 불과 한 달여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