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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08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8 층에 있는 ‘D’ 비상 구 쪽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E(36 세, 여) 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끝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12. 18. 제출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