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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1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13:20 경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학원 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운전 면허 시험용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운전 강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차량 열쇠를 꽂고 돌리게 하고, 제동장치 등을 조작할 때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조작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서 “ 손을 잡고 수업을 가르치냐.

”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급제동을 잘 밟으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운전 교습 중 자꾸 피고인이 손을 잡아 그만 만 지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 교습 중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급제동 구간에 다다 라 피고인이 바로 이때라고 말하며 손으로 ‘ 탁’ 소리 나게 허벅지를 쳤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를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자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 때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릴 때 피고인이 손을 감 싸 잡은 것에 대한 불쾌감에서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