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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159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다카마트㈜의 매매 및 중개 딜러이며, 피고는 B의 처이다.

나. B은 원고에게 “내가 매도하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자동차대금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자동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를 믿은 원고는 2015. 5. 27. 볼보 중고승용차 대금으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6. 24.까지 19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합계 176,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B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중고자동차들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도 B에게 이를 대여하였거나, B에게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계좌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배우자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