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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648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15.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사로 ‘M’, ‘N’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본부장, 피고인 D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2. 18.경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컨텐츠를 인터넷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T’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 공소외 U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매형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0. 3. 3. 피고인 D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당초 피고인 A은 ‘T’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오버추어, 구글 등 인터넷 광고업체들과 제휴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광고방식이 포털사이트의 광고 화면을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광고 화면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오버추어 등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오버추어 등으로부터 제휴가 거부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경 ‘T’을 이용해 독자적인 광고 수익구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위 U에게 ‘V’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0.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W 운영자 X에게 “T과 V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Y’라는 광고링크를 노출시킨 후 이를 통해 얻는 인터넷 광고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자”라고 제의하였다.

X는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고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AA에게 ‘T’, ‘V’과 연동하여 구동하는 ‘Y’라는 광고링크를 개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