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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5:35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C(54 세) 이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9cm, 총길이 22cm)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길이 약 3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과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툼 도중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