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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1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1 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실제로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질 예정이었으며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5년 50,240,832원, 2016년 26,793,005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및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데 2016. 7. 경 잔금이 각 2,0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6.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