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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 21: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천도복숭아를 구입하면서 다른 천도복숭아를 집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먹고 있던 과일을 위 가게의 진열대로 집어 던져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사과 5개, 참외 3개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위 I에게 "씨발놈, 개새끼들 때려 죽인다"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잡아 땅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동행인 A을 위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I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I의 겨드랑이를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1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10년 내 폭력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