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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까지 용 산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고, 피해자 D( 여, 47세 )와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금양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3. 11. 말경 위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 나 내 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나는 용산 경찰서 E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부인과 사별했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 던 중 피해자가 사별한 배우 자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어 여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이자놀이’ 관련 기망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이자 놀이를 하고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형사라서 이자놀이 하는 루트를 많이 알고, 안전 하다, 1억 원 정도 빌려 주면 매월 2부 정도의 이자를 확보해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2012년 초순경 돈을 빌려 주었다가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 외 특별히 ‘ 이자놀이’ 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재산등록 내역 상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재산등록 내역 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 인간의 채무도 많은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