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8. 3.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소재 회성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3. 10:43경 제1항 기재 회성굴다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산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네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동네친구인 F의 이름을 불러주고, 단속경찰관인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E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F”라고 전자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사실조회서의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부분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음주운전단속 사실조회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