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삼방파’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피해자 G은 김해시 H아파트 상가건물 1층 ‘I’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10. 13.경 피고인 A의 아들인 J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청주시 일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3.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부모 허락도 없이 어린 애들을 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켜냐”는 식으로 따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거듭된 전화통화와 욕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삼방파’에서 같은 조직원 생활을 하였던 피고인 C 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I’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C 등은 다시 함께 조직원 생활을 하였던 K, L 및 다른 피고인들을 위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K, L은 2012. 10. 13. 23:00경 위 ‘I’ 사무실에 이르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우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우리 형님에게 욕 했냐, 밖으로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잠시 후 피고인들은 모두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찬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리려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