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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15 경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길에서 길가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추 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