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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3도12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있고, 여고생 또는 여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위 법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