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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9고단4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B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자, 2018. 12. 23. 14:0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또 다른 자동차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후,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855번길2에 있는 서천군 종합관광안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결과, 원상회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