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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7 2016가단681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9.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이지만, C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7.경 소외 회사의 할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담보를 요구하였다.

C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5. 7. 24. 공동발행인 원고 및 C, 액면금 8,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발행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C은 원고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을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과의 사실혼관계가 2014.경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개시 및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6. 6.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여전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② 법무법인 현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