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4세) 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려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이 노래방에 들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며 위협하여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3.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1 영등포 구청 역 앞 노상에서 퇴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와서 “ 너 묻어 버려,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 'E 노래방 '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막 자 “ 가만 안 둬 ”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관련 CCTV 영상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