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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6가합56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29,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8. 11. 20.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인천 연수구 C 지하 및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B교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인천 연수구 C

3. 착공연월일: 2014. 11. 24. 4. 준공예정연월일: 2015. 9. 24.(절대공기)

5. 계약금액: 3,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보증서

7. 선금: 없음

8. 기성부분금: 1개월마다 기성률에 따라 현금 지급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10.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정기한 11. 지체상금률: 1/1000 공사개요 ㆍ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 연면적: 2,573.37㎡(778.55평) - 용적률: 1,935.89㎡(585.61평) 법정 400% 이하 - 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PT 공법) - 주차대수: 법정 26대, 계획 34대(장애인주차 3)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 건물높이: 28.1m 공사일반계약 제2조(정의) 10) “준공”이라 함은 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득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 제19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시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시공 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