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386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 기수에 이르는 위험범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근 저당권 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E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소재나 인도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이에 피해 자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피해 자가 채권 추심기관을 통해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 하였을 때에도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 방해의 죄책이 성립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근저당 목적물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로서 2013년 또는 2014년 경 무렵 함께 일하던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직접 점유를 이전해 주어 운행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 독촉을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E은 같은 영업장에서 계속하여 함께 근무를 해 왔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변제 독촉 또는 강제집행을 위한 피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직접 확인한 적이 있냐

는 질문에는 ‘ 있다’ 고만 대답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