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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21:51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사건 외 C과 시비 중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 의해 제압당하자 “이 새끼 봐라 경찰이 사람을 패,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쳤고, 이어 경위 E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 22:40경 이천시 G에 있는 이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의자석에 앉아있던 중 차고 있던 수갑을 손을 잡아당겨 의자와 수갑을 연결하는 원형고리 2개를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