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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6. 6. 18.경 피고에게 성인오락실 동업자금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함). 당시 피고는 2006. 9. 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할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는 그 무렵 C, D과 동업으로 강원 인제군 E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돈을 출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800만원을 변제하였다

(2007. 9. 21. 500만원, 2007. 11. 10, 2,300만원). 나.

원고는 2010. 7. 24. 피고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함), 이는 피고가 F내 골재운반공사의 준비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다.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8. 500만원, 2010. 8. 2.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27. 위 1차 대여금의 남은 원금이 700만원(3,000만원 500만원 - 2,800만원), 그때까지의 이자가 500만원인 것으로 합의하여 1,200만원이 남았고, 위 2차 대여금의 남은 원금이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므로 총 합계 2,200만원을 새로운 차용금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2,200만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8. 27.로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함. 갑 10호증 .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0. 12. 27.까지의 4개월치 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면528 면책, 2017하단528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7. 7. 25. 면책선고를 받았고 이는 2017. 8. 9.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G유한회사의 채권 원금 22,000,000원, 이자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