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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선고 2010도1335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

사건

2010도133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손○○

주거 서울 - 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447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알선수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 으로 ' 금품 등을 수 수 '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 알선 ' 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이 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한편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로부터, 판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알선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_ _ _ 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9.14.선고 2010노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