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7. 8. 29.경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오류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3고단865]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발행일자 ‘2013. 4.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13. 4. 2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002]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발행일자 ‘2013. 4. 3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수표계약 해지)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을 ‘예금부족’으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이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발행일자 ‘2013. 5. 10.’,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