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진술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형제2009호, 2012형제4699호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이하 ‘이 사건 기록목록’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자로 원고에게 아래 ①,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록목록을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이 사건 기록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의 명칭, 진술자, 작성연월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헌법상의 알 권리는,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수령수집할 수 있는 권리(정보의 자유, 정보 수령 방해 금지)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