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7: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 평동 소재 제트 카 센타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 카 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E 무쏘- 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