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C을 벌금 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이 2017. 5. 23. 18:10 경 전주시 덕진구 E 앞길에서 F K9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처인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는 라 바 콘을 옮기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 뒤쪽에서 G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으로부터 옆으로 돌아서 가라는 지시와 반말을 듣고, 위 카 렌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아줌마, 나에게 반말했어
”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 안쪽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31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위 K9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 어린 놈의 새끼가 고 깃 값도 못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증인 B, C의 증언 피해 부위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