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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5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E, F, G에게

가. 피고 A은 경남 창녕군 H 임야 19,24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