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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88에 있는 기장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