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나3017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1,119,82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08. 1. 31. 제1심 공동피고 영농회사법인 지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일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 피고 회사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거나, 피고 C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위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실액 61,119,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C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확인서 에 있는 피고 C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확인서상의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이 2007. 12. 5.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근저당권 지분 일부를 2008. 4. 18.부터 2009. 8. 5. 사이에 9회에 걸쳐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절차를 피고 B가 대리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2008. 1. 25. 작성된 위 확인서 작성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