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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344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09. 12. 31.에서 2010. 7. 31.까지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약정 준공기한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1 지체일수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