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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14 2012가단1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내지 9, 갑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대출 및 피고들의 부동산 시가감정]

가. D가 2008. 6.경 원고(소관: 외포지소)에게 D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고, E이 그 무렵 원고에게 E의 소유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자, 원고는 2008. 6.경 위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관련 조사연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B은 2008. 6. 13.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가액을 2008. 6. 13. 기준으로 합계 555,318,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그 지상 각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의 가액을 2008. 6. 13. 기준으로 합계 495,787,000원으로 각 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각 감정평가서(갑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에 원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65%를 적용하여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360,956,700원(= 555,318,000원 × 0.65)으로 평가한 다음, 2008. 6. 17. D에게 3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322,261,550원 = 495,787,000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