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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1195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교수들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기존의 호봉제가 적용된다. 2) 설령 이사회결의가 유효라고 할지라도 원고 A은 연봉제 시행 이후 임용되었으나 그 전에 임용된 교수들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존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만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실적평가를 하여,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A은 국ㆍ공립대학 교수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의 국ㆍ공립대학 교수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주위적 청구), 또는 2006년도 교원 호봉별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위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과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예비적 청구)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고, 교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 7. 15.자 교수회의, 2015. 2. 5.자 교수회의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