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7, 1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6.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15.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0. 12.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그 대부분이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67㎡에 위치하여 있으나, 일부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위치하여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에 위치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