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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기재"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필로폰 매매대금 985만 원(350만 원 300만 원 35만 원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