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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84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4,385원과 이에 대한 2014. 4. 30.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의 건물취득 및 도급계약 ⑴ 피고는 2013. 3. 5. 익산시 A 지상 4층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피고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고 2013. 3. 18.부터 약 1주일 간격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단속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재산점검부에 기재하여 왔다.

⑶ 피고는 피고건물을 공연장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2013. 12. 30. 유한회사 원일이엔씨 등 4개업체(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2. 30.~2014. 4. 28.로 각 정한 도급계약을 맺고, 그 무렵 피고건물 열쇠를 수급인 측에게 교부하였다.

⑷ 피고는 2014. 1. 3. 수급인에게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을 하면서 해동기가 지난 후 다시 공사재개일을 통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수급인측으로부터 열쇠를 반환받아 2014. 1. 9.부터 다시 피고건물 관리상태 점검을 재개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⑴ 2014. 1. 11. 09:36경 피고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는 피고건물과 1m 정도 떨어진 인접 건물인 B 소유의 익산시 C 등 지상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에 옮겨 붙었다.

⑵ 위 화재로 원고건물의 외벽, 지붕 및 복도,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 등이 연소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피해와 화재진압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건물의 화재보험자인 원고는 B에게 2014. 4. 29.까지 보험금 29,824,385원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발생 부위 및 화재원인 조사 ⑴ 익산경찰서는 발화지점이 3층이라고 감식하였고, 익산소방서도 피고건물 3층 정면 안쪽 방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