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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48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55 경 화성시 B, 2 층에 있는 오른쪽 ㈜C 기숙사 거실에서, 보살펴 주기 위해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알콜 중독자인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한테 빌려 간 2억원을 돌려 달라. 나한테 2억을 빌려 갔으니 나를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이 새끼 양아치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 돈 2억원 내놔 ”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 길이 60cm 증거기록 38 쪽, 244 쪽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70cm 는 오기로 보인다. )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간 파열, 큰 그물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0. 5. 5. 16:54 경 화성시 B, 2 층 왼쪽 기숙사 출입문 앞 바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역경찰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요원용),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