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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4:1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 895-1 곤 평 삼거리 앞 도로를 같은 동 소재 건국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은 직 진만이 가능한 차선이었으므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위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녹색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차량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전방 맞은 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9세) 운전의 E 1 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개 외상성 중증 중심성 뇌부종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공문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기록 CD,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