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23182

공유물분할

주문

용인시 처인구 CG 임야 42,21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CG 임야 42,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자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2)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방법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을 구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적용할 분할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공유물의 성질, 당사자들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