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201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표 부동산의 표시 중 제1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 B는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이후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