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7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0:40 경 부산 서구 B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