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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52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자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L 외 2필지 지상 건물 T호(이하 ’U빌딩 T호‘라 한다)를 원고와 동향 출신인 V에게 명의신탁하였고, W과 X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Y여관‘이라 한다) 역시 그 일부지분에 관하여 V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까지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0. 9. 3. 이래 원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등 소유권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은 피고가 2012. 3.경 원고 몰래 임의로 가져간 것인바, 원고의 자주점유 의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0~14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U빌딩 T호나 Y여관을 제3자인 V에게 명의신탁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U빌딩 T호 및 Y여관의 명의를 종국적으로 V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