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참가인은 금속식기 및 금속기기의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08. 10. 2.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2,117.4㎡, E 대 178.2㎡, F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에서 매각대금 74억 1,000만 원, 보증금 7억 4,100만 원, 잔대금 납부기한 2008. 12. 1.까지로 정한 매각결정을 받고, 위 보증금 7억 4,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12. 15. 참가인이 위 잔대금 납부기한 및 잔대금 납부최고기한을 도과하고도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위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7억 4,100만 원 및 그 이자 3,004,600원 등 합계 744,004,600원을 배분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15734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2. ‘참가인은 원고에게 1,292,98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4.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 ④ 대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