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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7:17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3-13호 앞 사거리를 중랑천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