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9. 15:00경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26. 09:44경 태백시 F건물 G호실에서 전항 기재 성매매 이후 E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태백시 H모텔 I호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0. 3. 15. 22:48경 태백시 H모텔 J호에서전항 기재 성매매 이후 E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말경 태백시 C모텔 4층에서 재차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연령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페이스북 캡쳐 사진(E), 채팅내역(A-E)
1. 계좌거래내역(A)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