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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7. 19:5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친정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그녀가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전남 D아파트 4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12:4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 집 대문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10:20경 전남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것에 화가 나서,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